교육 차관 “학교비정규직 무분별한 처우개선 안돼”

교육 차관 “학교비정규직 무분별한 처우개선 안돼”

입력 2014-11-21 00:00
수정 2014-11-21 15: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신호 교육부 차관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당부했다.

김 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학교기본운영경비 삭감 등의 현실을 감안해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맞춰 무분별한 처우개선이 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간 유기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학교회계직원을 비롯한 학교비정규직들은 급식비 인상,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장기근무가산금 폐지, 전직종 처우개선 수당, 명절휴가비 등 5대 사항을 요구하며 20~21일 파업을 벌였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비정규직의 요구 사항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며 총파업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아울러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교육분야 안정 종합대책’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