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파업 이틀째, 차별 해소·처우개선 촉구

학교비정규직 파업 이틀째, 차별 해소·처우개선 촉구

입력 2014-11-21 00:00
수정 2014-11-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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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2개교 급식 중단, 도시락·대체식으로 큰 혼란없이 마무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1일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이틀째 파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에서는 62개교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연대회의는 이날 지역별로 집회를 진행했고 서울에서는 오전에 조합원 2천여명(주최측 추산)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이어 종로구의 한 극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다룬 영화 ‘카트’를 단체 관람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식비 지급, 방학 중 생계보장 대책 마련, 근속인정 상한제 폐지, 3만원 호봉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132개교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547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무별로는 급식실 조리종사원 344명, 교무실무 46명, 과학실무 25명, 전산실무 26명 등이다.

이틀째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대다수 학교에서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싸오도록 하고 도시락을 준비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했다.

이번 파업은 대체로 큰 혼란 없이 마무리됐지만, 연대회의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성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언제든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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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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