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관계자들이 부실하게 세월호 운항관리 점검을 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1일 오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실장 오모(54)씨 등 15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에서 피고측 변호인들은 검사 측 증인으로 나온 세월호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박씨는 “여객선 출항 전 관행대로 세월호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채 출항전 안전점검보고서에 선체 상태 등에 ‘양호’ 표시를 했다. 현원란·일반화물란·여객란·자동차란 등을 공란으로 비워둔 출항전 안전점검보고서를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했고, 출항 후 2등 항해사가 불러주는 대로 공란을 채워 안전점검보고서에 기재한 뒤 다시 운항관리자에게 무전기로 내용을 알려줘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도록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했다.
그는 또 “운항관리자들이 세월호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으며, (자신이)출항안전점검보고서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삼고 출항 정지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이 안전하게 출항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점검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정 조치를 명하거나 출항 정지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들은 박씨에게 세월호 출항 전 주로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 물으며 “조타실에만 있는 3등 항해사가 운항관리자들이 실제로 세월호 내부 안전점검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없고 여객선 내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를 항상 지켜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박씨가 청해진 해운에 입사한 지난 2013년 12월 전에 정모 피고인은 안전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세월호 출항을 지연시켰고, 임모 피고인은 선박 소화기 점검상태가 좋지 않다며 지적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이 운항관리자들의 점검상태에 대한 항해사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묻자 박씨는 “(자신은 운항관리자들이)조타실에 오면 커피만 타주는 정도만 해왔기 때문에 그밖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2015년 1월 26일 열리며 이날 검찰측 4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들 15명은 모두 과적 등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인 이모(57) 제주지역본부장 등 2명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222차례에 걸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화물을 과적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화물적재량을 관련 서류에 축소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선장인 신모(48)씨와 박모(51)씨는 이를 근거로 해운조합에 허위보고 했고, 해운조합은 화물적재란 등이 공란으로 돼 있는 출항전 안전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안전점검 없이 선박을 출항시켰다.
해운조합 관계자인 오모(54) 운항관리실장 등 5명은 선박이 출항한 후 뒤늦게 선장이 허위보고한 화물 적재량을 출항전 안전점검보고서에 기재해 실제 안전점검이 이뤄진 것처럼 꾸며 해운조합의 선박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해진 해운과 계약을 맺은 하역업체인 김모(61)대표 등 3명과 항운노조 관계자인 전모(57)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등 3명은 허위기재된 보고서에 따라 노임하불표와 하불목록 등에 축소된 화물량을 그대로 기재해 관련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임하불표는 화물량 하역에 따른 노임을, 하불목록은 화물량과 화물내용 등을 기록한 것이다.
연합뉴스
1일 오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실장 오모(54)씨 등 15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에서 피고측 변호인들은 검사 측 증인으로 나온 세월호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박씨는 “여객선 출항 전 관행대로 세월호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채 출항전 안전점검보고서에 선체 상태 등에 ‘양호’ 표시를 했다. 현원란·일반화물란·여객란·자동차란 등을 공란으로 비워둔 출항전 안전점검보고서를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했고, 출항 후 2등 항해사가 불러주는 대로 공란을 채워 안전점검보고서에 기재한 뒤 다시 운항관리자에게 무전기로 내용을 알려줘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도록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했다.
그는 또 “운항관리자들이 세월호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으며, (자신이)출항안전점검보고서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삼고 출항 정지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이 안전하게 출항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점검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정 조치를 명하거나 출항 정지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들은 박씨에게 세월호 출항 전 주로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 물으며 “조타실에만 있는 3등 항해사가 운항관리자들이 실제로 세월호 내부 안전점검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없고 여객선 내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를 항상 지켜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박씨가 청해진 해운에 입사한 지난 2013년 12월 전에 정모 피고인은 안전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세월호 출항을 지연시켰고, 임모 피고인은 선박 소화기 점검상태가 좋지 않다며 지적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이 운항관리자들의 점검상태에 대한 항해사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묻자 박씨는 “(자신은 운항관리자들이)조타실에 오면 커피만 타주는 정도만 해왔기 때문에 그밖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2015년 1월 26일 열리며 이날 검찰측 4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들 15명은 모두 과적 등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인 이모(57) 제주지역본부장 등 2명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222차례에 걸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화물을 과적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화물적재량을 관련 서류에 축소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선장인 신모(48)씨와 박모(51)씨는 이를 근거로 해운조합에 허위보고 했고, 해운조합은 화물적재란 등이 공란으로 돼 있는 출항전 안전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안전점검 없이 선박을 출항시켰다.
해운조합 관계자인 오모(54) 운항관리실장 등 5명은 선박이 출항한 후 뒤늦게 선장이 허위보고한 화물 적재량을 출항전 안전점검보고서에 기재해 실제 안전점검이 이뤄진 것처럼 꾸며 해운조합의 선박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해진 해운과 계약을 맺은 하역업체인 김모(61)대표 등 3명과 항운노조 관계자인 전모(57)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등 3명은 허위기재된 보고서에 따라 노임하불표와 하불목록 등에 축소된 화물량을 그대로 기재해 관련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임하불표는 화물량 하역에 따른 노임을, 하불목록은 화물량과 화물내용 등을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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