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5일 보조금을 빼돌려 쓴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모 방송사 전 대표 권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윤 판사는 “보조금을 횡령하고 타인의 계좌로 빼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6천300만원을 공탁해 일부 피해액이 변제됐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 3월 초 문화축제를 열면서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5천만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3천490만원을 8회에 걸쳐 빼돌리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1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윤 판사는 “보조금을 횡령하고 타인의 계좌로 빼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6천300만원을 공탁해 일부 피해액이 변제됐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 3월 초 문화축제를 열면서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5천만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3천490만원을 8회에 걸쳐 빼돌리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1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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