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김기종은 누구

범인 김기종은 누구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5-03-06 00:20
수정 2015-03-06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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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지킴이 자처하며 日대사에 시멘트 던져, 8차례 방북 전력…아이돌 공연 도중 소동도

5일 범행 현장에서 체포된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의 이력을 보면 ‘반일’과 ‘반미’의 두 축이 존재한다. 김씨는 평소 ‘독도지킴이’를 자처하며 반일 감정을 드러냈고, “미국의 방조와 협력으로 분단에 이르게 됐다”며 반미 활동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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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기종씨가 2010년 7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에게 시멘트 덩어리를 던지다 붙잡혀 강연장 밖으로 끌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5일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기종씨가 2010년 7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에게 시멘트 덩어리를 던지다 붙잡혀 강연장 밖으로 끌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마당’ 회원 10명도 안돼… 생활고 시달려

‘우리마당’은 1982년 성균관대 법대에 다니던 김씨의 주도로 “‘7000만이 우리 되어 전 반도를 마당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결성됐다. 이후 연극, 국악강좌, 탈춤·풍물교실 등을 주최하는 한편, 각종 시국사건에도 참여했다. 1984년에는 서울대, 고려대 등 5개 대학 총학생회 집행부와 함께 민정당사를 점거했고, 1985년 8월에는 미 대사관에 들어가 성조기를 불태우기도 했다.

2010년 7월 김씨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특별강연회 중 시게이에 도시노리 당시 일본 대사에게 “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느냐”며 시멘트 덩어리 두 개를 집어던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006년에는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자 독도로 본적을 옮기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시민강좌 등에 몰두했다. 독도를 북한에 개방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가 이끌고 있는 ‘우리마당’은 회원이 10명도 안 되는 등 사실상 ‘1인 단체’로 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 ‘우리마당 습격사건’(1988년 우리마당 사무실을 괴한이 습격해 여성 회원을 성폭행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뒤에는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홀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까지는 통일부 장관 위촉 통일교육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최근에는 몇 달치 임대료가 밀리는 등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인들에게 자신의 활동이 평가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수차례 폭행·상해… 박원순 시장에게 고성도

김씨는 수차례 폭행과 상해 혐의로 처벌받는 등 돌출 행동을 일삼았다. 지난해 2월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을 앞두고 창천교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제지하는 관계자들을 밀쳐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말에는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아이돌그룹 ‘엑소’(EXO) 팬클럽이 공연 행사를 위해 붙인 전단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동을 부리는가 하면 행사 점검차 나온 공무원을 폭행하고, 도로로 뛰어들어 시내버스를 막아서기도 했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11월~2007년 4월 나무 심기 명목으로 정부 승인을 받아 8차례 방북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3-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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