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중단’ 10개월만에 해결 국면

경남 ‘무상급식 중단’ 10개월만에 해결 국면

입력 2015-09-08 09:28
수정 2015-09-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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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도 감사 수용” 회견 예고…도의회 ‘조례’ 통과 앞두고 입장 선회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했던 경남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해결 수순을 밟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와 시·군 지원 급식 예산에 대한 경남도 감사를 수용키로 결정을 내리면서 예고된 변화다.

도교육청은 8일 오전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박종훈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그동안 경남도와 도의원들이 급식 예산 심의 등과 관련해 교육청이 도 감사를 받지 않아 무상급식이 중단됐다는 논리를 줄곧 주장해온 점을 고려해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이들 무상급식이 해결된다면 열번이라도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심 끝에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부터 경남도의회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교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를 본격 시작한 것도 이같은 결단을 한 배경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박 교육감은 행정사무조사에서 도 감사를 명문화한 조례가 통과될 경우 감사 수용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조례가 가결되면 현실적으로 감사를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감사권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내 심사가 진행 중이고, 감사원이 중복 감사를 막으려고 추진 중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현실화된다면 상위법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과 감사원의 공공감사 법률 개정안이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감사를 거부할 명분도 약하다는 지적도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박 교육감은 전날 행정사무조사에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철회 의사를 묻는 질의에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계속 끌고가고 싶지는 않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도교육청이 먼저 철회하는 것은 부담이 있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전향적으로 철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 1일 경남도와 새누리당 경남도당이 개최한 당정협의회 합의내용도 도 감사 수용 입장을 밝히는 현실적인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도와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8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 감사권한을 명문화한 조례가 의결되면 내년에 영남권 시·도 평균 수준으로 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도의회에서 이 조례 통과가 기정사실화된 점을 고려, 박 교육감이 ‘명분’에 매달리는 모습을 더 보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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