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여중생 자살… 가해자 부모·市 1억 배상”

“왕따 여중생 자살… 가해자 부모·市 1억 배상”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12-01 23:16
수정 2015-12-0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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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의 가족에게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 등이 1억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 김용관)는 학교폭력 피해자 김모(사망 당시 14세)양의 부모와 동생이 가해 학생 5명의 부모와 담임·교장·서울시를 상대로 4억여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김양은 2011년 11월 어느 날 밤 집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김양은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죽으면 모두가 다 끝이야”라는 메모와 함께 같은 반 학생 5명의 이름을 적었다.

가해 학생들은 필통으로 김양의 머리를 치거나 책상에 물을 붓는 등 이유 없이 김양을 괴롭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양의 부모가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가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을 불러 훈계만 했고 결국 김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부모는 아이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녀의 보호와 양육에 관한 1차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며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와 교장에 대해서는 김양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자살을 막을 순 없었던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신 공무원인 이들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선 서울시가 2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가해 학생들은 모두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9호선 출근길 증차 환영…“안전하고 쾌적한 출퇴근길 만들 것”

서울특별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양천구 제1선거구)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지하철 9호선 출근시간대 열차 8회 증차’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치가 매일 고된 출근길에 오르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 주민들과 약속했던 ‘지옥철을 행복철로’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은 염창역, 신목동역 등을 거쳐 여의도와 강남 등 주요 도심을 잇는 핵심 노선으로, 수많은 양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출근시간대 이용객 집중으로 혼잡도가 매우 높아 시민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출퇴근길 지하철은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과밀 지하철의 환경 개선과 승객 안전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 의원은 앞서 임시회 등을 통해 열차 혼잡도가 높을 때 승객들이 뒤엉키면서 악천후 시 미끄러짐이나 승강장 틈새 빠짐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하며 과밀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출근길 9호선 8회 증차는 차내 혼잡을 완화해 이 같은 승하차 안전사고를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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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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