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태극기’ 설치…보훈처 행정조정 신청

‘광화문 태극기’ 설치…보훈처 행정조정 신청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5-12-21 23:16
수정 2015-12-2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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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45.815m 높이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영구 설치하는 방안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는 기구다.

보훈처는 지난 6월 서울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인 ‘광화문광장 내 대형 태극기 구현’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광화문광장 옆 시민열린마당에 2017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거나 정부서울청사 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정부시설 부지 내에 영구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훈처에 전달했다.

보훈처는 국민 애국심 함양을 위한 상징적 장소인 광화문광장에 반드시 태극기가 영구 게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초대형 국기 게양대를 영구 설치하는 것이 광장 본래의 의미에 부합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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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1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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