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청사 건립기금·연구개발비 집행 불가…도비·국비 보조사업은 정상 집행
경기도의회가 올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빚어진 준예산사태로 총 6천3억원의 각종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3일 지방자치법 제131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때의 예산집행)에 근거해 2016년 준예산 편성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편성가능 준예산은 올해 예산안(15조5천253억원)의 96%인 14조9천250억이고, 편성 불가능한 준예산은 4%인 6천3억원이다.
준예산체제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시설유지비와 운영비(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 등),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 의무 이행을 위한 의무경비(일반보상금·연금부담금·배상금·국고보조사업 등), 미리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의 예산 등이다.
시군 및 교육청 지원경비, 예비비 등 정책사업비가 13조2천2억원으로 가장 많고 재난관리기금 등 재무활동비가 8천767억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8천481억원이다.
편성 불가능한 예산은 6천3억원이다.
국외 여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기타회계 전출금, 전년 미편성 신규사업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준예산 사태가 끝나기 전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45억원), 여성발전기금(25억원), 연구개발비(89억원), 포상금(32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528억원)을 집행하지 못한다.
특히 광교신청사 건립기금(108억원)을 집행할 수 없어 광교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따복기숙사 건립,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 사업, 각종 도로 건설사업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무한돌봄,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지원 등 도비보조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연금, 영유아(0∼2세) 보육료 등국비보조사업은 준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해 복지 등 민생분야의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도는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비보조사업과 국비보조사업이 의무지출범위에 해당돼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복지관련 사업은 차질없이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다만 당장 민생에 큰 영향이 없는 도로공사 등 일부 인프라 관련 사업은 사업중단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준예산체제와 관련 “비정상적인 행정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쵯건을 다행 대응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준예산체제가 신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안에 임시회를 열어 2016년 예산안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처리가 무산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도내 35만 아동과 학부모는 물론 많은 도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하루빠릴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학부모와 아동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준예산 편성방안에 대해 도지사 결재를 받아 4일 도의회에 통보한뒤 바로 부서에 예산을 배정해 집행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2013년 성남시가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준예산체제에 들어가 일주일만에 예산안 통과로 해결됐으며, 광역지자체에서는 올해 경기도가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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