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준예산사태로 국민께 죄송”

남경필 경기도지사 “준예산사태로 국민께 죄송”

입력 2016-01-03 16:51
수정 2016-01-03 16: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책회의 주재 신속한 해결과 흔들림없는 ‘연정’ 강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일 준예산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사태가 지속되지 않게 집행부, 의회, 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집무실에서 행정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집행부는 이런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하고 빨리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가 선두에 서서 근본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준예산사태로 야당 및 도교육청과의 ‘연정(聯政)’이 흔들린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살다 보면 가족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다툼과 위기가 있다. 이게 다 파국으로 가지는 않는다”면서 “우리가 국내 최초로 시도한 연정의 길도 그동안 위기와 갈등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함께 고비를 넘어왔다”고 흔들림없는 연정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연정의 정상화에 도공무원들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연정의 상징적 존재인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에게도 “준예산사태에서도 부지사의 역할과 책임의식이 중요하다, 기대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부지사는 “준예산 사태 수습이 우선이다. 여러 방면에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예산담당관을 팀장으로 ‘준예산집행지원팀’을 구성해 시군, 산하기관의 준예산 집행과 관련된 문의와 예산집행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기반한 우수 봉사자 인정과 지원 체계도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기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지원과 서울특별시장 명의 근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들이 정당한 예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