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전입 탄로나 공무원 임용취소…4년 소송끝 패소

허위전입 탄로나 공무원 임용취소…4년 소송끝 패소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1-27 16:21
수정 2016-01-27 16: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허위 전입이 탄로나면서 공무원 임용이 취소된 남성이 4년 간의 소송 끝에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정모씨가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2011년 도봉구의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정씨는 15점의 가산점을 받으려고 주민등록지를 도봉구의 지인 집으로 옮겼다.

 그는 4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자로 뽑혔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구청은 정씨가 위장전입을 했다가 합격 뒤 주민등록을 다시 전 주소지로 옮긴 사실을 알고 임용을 취소했다.

 정씨는 임용 취소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10월 “구청이 처분 전 사전 통지 등을 거치지 않았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구청이 항소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4년 이 판결이 확정됐다.

 구청은 이후 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 사유로 정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정씨는 “허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다시 소송을 냈다. 그러나 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정씨 차량이 전입신고를 했던 아파트에 6개월 간 단 한 차례 출입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가산점 제도에 편승해 위장전입을 했고 다른 응시자들은 불합격했다”며 “임용취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