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양부모 무관심으로..” 37년간 시민권 취득 못한 한인 또 수감

“美양부모 무관심으로..” 37년간 시민권 취득 못한 한인 또 수감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2-26 14:57
수정 2016-02-26 14: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살 때 미국에 입양됐지만 양부모들의 무관심으로 마흔에도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못한 한인 영주권자가 또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수감됐다.


 양부모의 학대와 두 차례의 파양으로 방황 끝에 추방위기에 놓인 애덤 크랩서(한국명 신송혁·40) 씨다.


 그는 지난 1월 5일 ‘가족 문제’로 체포된 후 유죄 평결을 받아 1개월간 실형을 살고 지난 8일 석방됐지만 ICE는 그를 ‘가족 위협’ 혐의로 또다시 체포했다.


 크랩서의 추방 반대 운동을 펼쳐온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은 이번 수감 조치에 대해 “결혼해 자녀들을 둔 그를 추방해서는 안 된다”며 “추방 반대 운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1979년 한국의 보육원에서 누나와 함께 미국 미시간주에 입양된 크랩서 씨는 9살 때 양부모에 의해 버려졌다. 다시 새 양부모에 입양된 그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학대에 시달리다 16살 때 다시 쫓겨났다.이후 정처 없이 떠돌았고,경범죄를 저지르는 등 방황했다.
 
 그사이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아 기르는 등 자립과 재기를 다졌지만 방황하던 시절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며 추방 위기에 몰렸다. 그의 사연은 지난해 뉴욕타임스,CBS,AP통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