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비리’ 2억 금품수수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구속

‘용산비리’ 2억 금품수수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구속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6-04-07 00:43
수정 2016-04-0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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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7일 구속됐다.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던 측근 손모(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씨에게서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등 청탁과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당시 용산 개발 주관사인 삼성물산에게 100억원대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이전 실적이 없던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배후에 허 전 사장이 있다는 얘기가 업계에 퍼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손씨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물증을 바탕으로 허 전 사장이 손씨의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손씨에게서 1억 7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기간에 허 전 사장은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내고, 2013년 4월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해당 지역에 출마했다가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다.

허 전 사장은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에서 부정한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전날에도 취재진에게 “어처구니없는 모함”이라며 “저는 정치게임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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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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