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급 보좌관 논란’ 법원 가나

서울시의회 ‘유급 보좌관 논란’ 법원 가나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6-04-21 23:26
수정 2016-04-2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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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채용공고 직권 취소 통보…서울시·의회, 訴제기 맞대응 방침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논란을 부르던 서울시의회의 입법보조원 채용 여부가 법정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서울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22일자로 취소한다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정했다.

행자부는 “21일까지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행자부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채용공고를 직권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입법보조원으로 일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0명을 채용하겠다며 공고를 냈다. 이를 두고 행자부는 사실상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에 해당한다면서 공고 취소에 대한 시정명령을 보냈다. 행자부는 입법보조원 추가 채용으로 입법보조인력이 총 90명이 되면서 의원과 1대1 구조가 가능해져 사실상 입법보좌관 역할을 하게 된다고 봤다. 이는 ‘지방의회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령’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입법보조원은 보좌관과는 다른 업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일단 22일자로 채용공고를 취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소를 낼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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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6-04-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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