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어머니와 모텔 투숙한 교사…법원 “해임 처분 정당”

제자 어머니와 모텔 투숙한 교사…법원 “해임 처분 정당”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29 14:51
수정 2016-06-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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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어머니와 모텔 간 교사 해임처분 정당 판결
제자 어머니와 모텔 간 교사 해임처분 정당 판결
제자 어머니와 모텔에 투숙하는 등 사적 만남을 가진 교사에 대해 학교 측이 내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정이 있는 A씨가 마찬가지로 가정이 있는 제자의 어머니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은 교육자로서 갖춰야 할 품성과 자질을 저버린 것”이라며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대 학부모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줬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이후 이혼소송과 전학 등으로 해당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2000년 임용된 A씨는 학부모와 술자리를 갖고 모텔에 가는 등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월 해임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서울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며 학부모 B씨와 알게돼 사적으로 3차례 정도 만났고 학교 교장 등으로부터 ‘학부모와 술자리를 갖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다. 하지만 이듬해 또 B씨를 만나 술과 저녁식사를 한 후 모텔에 1시간 가량 투숙하다가 미행하던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당시 술을 깨기 위해 모텔에 간 것으로 불륜행위는 없었다”며 이 소송을 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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