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어머니와 모텔 간 교사 해임처분 정당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정이 있는 A씨가 마찬가지로 가정이 있는 제자의 어머니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은 교육자로서 갖춰야 할 품성과 자질을 저버린 것”이라며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대 학부모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줬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이후 이혼소송과 전학 등으로 해당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2000년 임용된 A씨는 학부모와 술자리를 갖고 모텔에 가는 등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월 해임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서울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며 학부모 B씨와 알게돼 사적으로 3차례 정도 만났고 학교 교장 등으로부터 ‘학부모와 술자리를 갖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다. 하지만 이듬해 또 B씨를 만나 술과 저녁식사를 한 후 모텔에 1시간 가량 투숙하다가 미행하던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당시 술을 깨기 위해 모텔에 간 것으로 불륜행위는 없었다”며 이 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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