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흔들려도 연봉왕은 울산시

조선업 흔들려도 연봉왕은 울산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09-19 20:58
수정 2016-09-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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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428만원… 증가세는 꼴찌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 평균임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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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4월 기준 전국 16개 시·도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을 분석한 결과 울산시가 428만 9000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자동차, 선박, 기계 등 대규모 제조업체와 협력업체가 밀집해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가 383만 3000원으로 두 번째였다. 고임금 업종인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등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256만 4000원으로 전국 시·도 중 임금총액이 가장 낮았다. 제조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숙박·음식점업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국 평균 임금총액을 100%로 보면 울산시는 125%, 제주도는 75%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4월 대비 임금 상승률은 반도체, 화학 등 호황을 누리는 제조업체가 많은 충청북도가 5.4%로 가장 높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적십자사, 한국관광공사 등 공기업 이전 효과를 본 강원도도 4.8%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울산시는 1.4%로 가장 낮았다. 해운업 불황 영향을 받은 부산시도 1.6%에 그쳤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thumbnail -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9-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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