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갈등 방지 사전협의체 법제화 추진

강제철거 갈등 방지 사전협의체 법제화 추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09-19 20:58
수정 2016-09-1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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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정법 처벌조항도 촉구

서울시가 ‘제2의 옥바라지 골목 강제철거 갈등’을 막기 위해 사전협의체 구성을 법제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주민협의가 없는 강제철거를 방지하려는 노력이다. 서울시는 2013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조합, 세입자 등 5인 이상이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하게 협의하도록 행정지침을 내렸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주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사전협의체 운영 세부 방안이 논의를 거친 뒤 서울시 조례에 명시되면 주민 갈등이 줄어들 거라고 서울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 조례가 법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통해 처벌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도정법 개정안의 두 축이 ‘행정지침의 법제화’와 ‘처벌 조항의 명시’가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9일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토론회를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어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다. 또한 서울시는 25개 지자체 구청장이 직권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도 제안한다. 현재 도정법에는 조합이나 세입자 등 갈등 당사자만 조정위 개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전협의체가 무산되면 조정위를 열 수 있지만, 법 내용을 모르는 주민이 대다수라 구청장이 직권으로 조정위에 안건을 상정해 강제철거를 방지할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옥바라지 골목’은 서대문형무소(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가들의 가족들이 옥바라지를 하며 묵었던 역사적인 공간으로, 재개발돼 아파트 4동이 들어서게 되자 이를 추진하는 재개발조합과 보존을 요구하는 주민·사회단체가 큰 갈등을 빚어 논란이 됐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9-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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