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갈등 방지 사전협의체 법제화 추진

강제철거 갈등 방지 사전협의체 법제화 추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09-19 20:58
수정 2016-09-19 22: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도정법 처벌조항도 촉구

서울시가 ‘제2의 옥바라지 골목 강제철거 갈등’을 막기 위해 사전협의체 구성을 법제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주민협의가 없는 강제철거를 방지하려는 노력이다. 서울시는 2013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조합, 세입자 등 5인 이상이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하게 협의하도록 행정지침을 내렸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주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사전협의체 운영 세부 방안이 논의를 거친 뒤 서울시 조례에 명시되면 주민 갈등이 줄어들 거라고 서울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 조례가 법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통해 처벌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도정법 개정안의 두 축이 ‘행정지침의 법제화’와 ‘처벌 조항의 명시’가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9일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토론회를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어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다. 또한 서울시는 25개 지자체 구청장이 직권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도 제안한다. 현재 도정법에는 조합이나 세입자 등 갈등 당사자만 조정위 개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전협의체가 무산되면 조정위를 열 수 있지만, 법 내용을 모르는 주민이 대다수라 구청장이 직권으로 조정위에 안건을 상정해 강제철거를 방지할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옥바라지 골목’은 서대문형무소(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가들의 가족들이 옥바라지를 하며 묵었던 역사적인 공간으로, 재개발돼 아파트 4동이 들어서게 되자 이를 추진하는 재개발조합과 보존을 요구하는 주민·사회단체가 큰 갈등을 빚어 논란이 됐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9-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