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 승진이 부른 비극”…실적 압박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 인정

“고속 승진이 부른 비극”…실적 압박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 인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10-16 15:50
수정 2016-10-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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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후 잠자다 숨진 은행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이모(사망 당시 49세)씨의 부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상 재해 인정
 1990년 모 은행에 입사한 이씨는 탁월한 업무 실적을 올리며 입사 동기들에 비해 빠르게 승진했다. 2013년 1월부터는 저조한 실적을 내던 서울시내 A지점 금융센터장으로 일하면서 대형점포 기준으로 매달 실적 1위를 달성했다.

 하지만 그해 연말 최종 평가에서 센터는 2위로 밀려났다. 이듬해 1월 22일 인사 발령에서는 자신을 포함한 센터 직원 다수가 승진에서 탈락했다.

이날 저녁 이씨는 직원들과 승진자 축하 회식을 했다. 회식 자리에서도 연신 “내 탓에 1위 자리를 놓쳤다”고 자책했다.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가 잠을 잔 이씨는 다음날 오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사망했다. 직접 사인은 미정, 추정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부인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실적 압박은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이씨의 기존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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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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