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거국내각 구성해 진상규명하라” 前국회의장·총리 등 원로 22명 시국선언

“초당적 거국내각 구성해 진상규명하라” 前국회의장·총리 등 원로 22명 시국선언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11-02 20:56
수정 2016-11-02 22: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6~19대 의장·김덕룡·윤여준 등 종교·사회·정치 인사들도 동참

“한두명 교체 아닌 국민합의 우선”

이미지 확대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안보와 민생안정을 바라는 종교·사회·정치 원로 시국선언에서 김명혁(왼쪽)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과 박남수 전 천도교 교령이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안보와 민생안정을 바라는 종교·사회·정치 원로 시국선언에서 김명혁(왼쪽)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과 박남수 전 천도교 교령이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종교·사회·정치계 원로 22명이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인 거국내각을 구성해 국가 비상사태를 극복하자’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박관용·김원기·임채정·김형오·정의화 등 16~19대 국회 여야 출신 국회의장, 이종찬 우당기념관 관장, 김덕룡(전 한나라당 원내대표) 국민동행 상임공동대표, 정운천 전 국무총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손봉호 나눔국민운동 이사장 등 정·관계 및 시민사회단체 인사와 법륜 스님,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박남수 한국종교연합 상임대표, 인명진 갈릴리교회 원로목사 등 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원로들은 선언문에서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도력과 도덕성은 상실되고 국정운영의 신뢰와 정당성은 붕괴됐다”며 “박 대통령은 사적인 국정운영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가 기강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그 결과 국가의 품격과 국민의 자부심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비판했다.

원로들은 이어 “박 대통령은 초당적인 거국내각 구성을 위해 결단하고 모든 국정 운영을 거국내각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하고 “새누리당은 거국내각 구성에 협조하고 야당은 국가비상사태를 당리당략으로 이용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국정 정상화에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원로들은 특히 “새 총리는 여야 대표와 협의해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며 “거국내각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차기 대선 일정과 개헌 과정을 엄정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신임 총리로 내정한 것과 관련해 박남수 한국종교연합 상임대표는 “우리가 바라는 거국내각은 여야와 국민의 합의에 따라 구성돼야 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총리나 장관 한두 명을 교체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로들은 이어 박 대통령 하야와 탄핵 등을 주장하는 야권 및 시민사회 진영의 목소리에 대해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것은 국가의 불행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해 주길 바란다”며 자제를 호소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11-0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