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중학교 교사 잇단 성추행… 서울시교육청 전수 설문

[서울신문 보도 그후] 중학교 교사 잇단 성추행… 서울시교육청 전수 설문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6-12-21 22:38
수정 2016-12-2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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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12일자 11면>

서울 강남 S여중과 서울 노원 C중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 성추행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다른 중학교에 피해 사례가 없는지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다.

교육청은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서울 22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교직원의 학생 성희롱·성추행 등 학교 성범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 설문을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지역 11개 교육지원청별로 공립 1곳과 사립 1곳을 무작위로 선정했다”며 “이번 긴급 조사의 결과를 분석해 학교 성폭력 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성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교직원에 대해서는 내년 3월 개학 전까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고 파면 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S여중 교사 8명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 방배경찰서는 본격적인 교사 소환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방배서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사건인 만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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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1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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