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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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16일 김영재의원 현장 조사 당시 최순실이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미용 시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밝혀진 진료비 규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3년간 약 8000만원, 횟수는 136회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25일 김영재의원에서 확보한 현금영수증을 확인해 공개했다. 황 의원이 입수한 현금영수증을 보면 최씨는 ▲2013년 11월 13일 ▲2014년 10월 28일 ▲2015년 12월 31일 모두 3차례에 걸쳐 김영재의원에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했다.
1차 때 최씨가 결제한 금액은 모두 4000만원으로 1000만원·1900만원·100만원·1000만원 어치 등 총 4건의 ‘패키지’ 시술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2차 때는 5건 시술 비용 1800만원, 3차 때는 7건 시술 비용으로 2100만원을 각각 현금 결제했다. 3차례에 걸쳐 지불한 미용시술 진료비가 현금으로만 7900만원이다.
황 의원은 “일반 서민 가정의 1년 치 연봉을 미용 시술 비용으로 하루에 현금결제를 했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최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렸는지 철저히 추적해야 할 것이고 비정상적인 결제 방식으로 신분을 숨기려 했던 점에 대해서도 진상이 파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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