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최종본에 진보교육감들 “국민 뜻은 즉각 폐기” 반발

국정교과서 최종본에 진보교육감들 “국민 뜻은 즉각 폐기” 반발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31 13:57
수정 2017-01-31 14: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정교과서 최종본 오늘 공개
국정교과서 최종본 오늘 공개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공개됐다. 2017.1.31 연합뉴스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관련해 ‘국정교과서는 폐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혼용한다는 내용의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친일파의 친일행위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 등이 강화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부는 교육과 학교현장에 혼란을 만들지 말라”며 “국정 역사교과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가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당연히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박근혜 교과서’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아울러 이 교육감은 교육부가 함께 발표한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45년 8월 15일 열린 대한민국 정부수립식 전경. 국가기록원 캡처
1945년 8월 15일 열린 대한민국 정부수립식 전경.
국가기록원 캡처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타깝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하겠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기되는 그 날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검토본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을 대부분 수정하지 않고 단순히 오·탈자나 사진을 수정하는 수준에 그쳤다”면서 “특히 국민적 논란을 일으켰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고수해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장 교육감은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해 “국정 역사교과서와 매우 유사하다. 편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집필하면 유사품을 대량 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8종의 또 다른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천시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도 기존의 ‘국정교과서 철회 요구’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교육부의 국정교과서에 사실상 찬성 뜻을 보였던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교과서 선택권은 학교에 있다는 기존 방침을 밝혔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국정교과서 신청 안내 교육부 공문을 일선 학교에 이미 전달했으며 일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 결정 여부를 결정한다”며 “교과서 선택권은 학교에 있다”고 말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