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 교사가 만취해 길가에서 잠들었다가 자신을 깨운 경찰관 2명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후 7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길가에서 술 취해 잠을 자다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자신을 깨우자 욕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왜 자고 있는데 깨우고 00이야”라며 욕을 하며 경찰관들의 얼굴과 목, 배, 정강이 등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경찰관 한 명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징계할 예정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후 7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길가에서 술 취해 잠을 자다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자신을 깨우자 욕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왜 자고 있는데 깨우고 00이야”라며 욕을 하며 경찰관들의 얼굴과 목, 배, 정강이 등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경찰관 한 명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징계할 예정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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