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성신여대 홈페이지 캡처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심 총장에 대해 학교 권한 행사를 막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심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학교 공금 수억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8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심화진 총장을 법정구속한 이는 오원찬 판사다.
법원은 심 총장이 피해액 7억2000만원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내게 하고 심 총장의 거주지를 현재 사는 곳으로 한정하는 한편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못하게 했다. 또 심 총장이 학교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전면 제한했다.
성신여대 교수회와 총동창회 등은 이사회에 심 총장의 직위 해제와 이사진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같은 판사가 법정구속한지 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한 것을 두고 법원의 구속과 석방 기준에 대해 의구심을 들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