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사익을 지원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재임 중 계속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선고에서 “피청구인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플레이그라운드, KD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그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다”며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면서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오전 선고에서 “피청구인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플레이그라운드, KD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그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다”며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면서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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