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책지원본부에는 안전처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7개 중앙 부처와 AI 발생 지자체가 참여하며, 3개 반 21명으로 운영된다.
AI 대책지원본부는 ▲ 중앙부처 간 협조·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총괄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통한 방역활동 강화 ▲ 현장 애로사항 파악 및 개선책 마련 ▲ 방역 살처분에 필요한 인력·장비 파악 및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
지자체와도 수시로 화상회의를 열어 정보공유를 비롯해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AI 대책지원본부는 이날 AI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축질병 분야 전문지원단 회의’를 열어 향후 대처 방향과 방역 지원사항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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