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신규 발급… 감사원 보고서 ‘미싱링크’ 찾아라

특허 신규 발급… 감사원 보고서 ‘미싱링크’ 찾아라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7-13 22:42
수정 2017-07-1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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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탈법적 행위 방조·압박 등 권력형·구조적 비리 숨어있을 듯

감사원 조사의 ‘미싱링크’(잃어버린 고리)를 찾아라.

박근혜 정부에서 2015~2016년 3차례 단행된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 비리가 ‘제2의 국정농단 수사’로 주목을 받는 가운데 검찰의 칼끝이 어느 선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감사원이 지난 11일 관세청 전현직 공무원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수사 의뢰했지만 정작 세간의 관심은 관세청의 탈법적 행위를 방조·압박한 ‘배후’가 누구인지에 쏠려 있다.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 기소)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사건을 맡으며 감사보고서의 ‘여백’에 대한 관심은 증폭되고 있다. 13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감사원 조사의 여백에 권력형·구조적 비리가 숨어 있을 여지가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밀어주거나 배제할 의도가 있었고, 이것을 외청인 관세청 업무에 반영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를 따라가다 보면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눈에 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차 면세점 특허 신규 발급이 ‘박 전 대통령-청와대 경제수석실-기획재정부’ 간의 하달·보고 과정을 통해 결정됐고, 기재부가 이 결정을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서울에 시내면세점을 늘릴 수 있게 한 근거를 제공한 관세청 용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보고서(지난해 3월 발표)의 적정성 문제도 감사보고서엔 빠졌지만 검증해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서울 관광객 수가 줄어 이듬해인 2016년 신규점 출점이 불가능했지만, KIEP 보고서는 2014년 관광객 통계를 인용하며 “2016년 신규점 2~3개를 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광역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30만명 이상 증가할 때 신규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맞추기 위해 통계 왜곡을 감행했다는 비판은 ‘정부 입맛 맞춤용 용역 보고서’라는 해묵은 문제와 겹치는 지점이다.

2015년 신규 특허권을 받은 한화와 두산, 이듬해 재특허권을 받은 롯데 등이 일제히 ‘로비’ 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 면세점 기업들이 회원인 이익단체 한국면세점협회의 역할을 두고도 의구심이 더해지고 있다. 다만 면세점 산업은 최근 들어 대중 관계 악화로 급격하게 위기 국면에 들어섰고,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가 지난해 9월 협회장직을 내려놓은 뒤 후임을 찾지 못할 정도로 협회 활동이 위축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7-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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