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 사고’ 오산교통, 기사에게 사고 처리비 떠넘겼다

‘졸음 사고’ 오산교통, 기사에게 사고 처리비 떠넘겼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07-13 22:56
수정 2017-07-1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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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월부터 업체 수사해 와… 정비사 4명, 불법 정비 의혹도

사고 버스기사는 구속영장 신청
당시 시속 109㎞… 과속은 아냐… 다른 버스 나흘 전에도 사망사고

경찰이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양재나들목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사고를 낸 운전기사와 그가 소속된 버스업체에 대한 조사가 ‘투트랙’으로 이뤄지는 양상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로 달리다 7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리면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신모(58)·설모(56·여)씨 부부가 숨졌고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과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는 사고 직전 최고 시속 110㎞ 구간에서 93~109㎞로 달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12일 사고 버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고 버스의 운행기록 등이 담긴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사고 버스의 소속 업체인 ‘오산교통’은 교통사고 처리 비용을 기사들에게 떠넘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산교통 대표 최모(54)씨 등 회사 관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오산교통이 교통사고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이유로 운전기사들에게 수리비를 내도록 강요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해당 업체를 이미 압수수색했고 최씨 등 오산교통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오산교통이 기사들에게 수리비를 내도록 한 부분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이 회사 소속 정비사 4명이 자격증 없이 불법으로 차량을 정비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졸음운전 사고로 2명이 숨지면서 오산교통에 대한 행정처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1건의 교통사고로 2명 이상 4명 이하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는 60일간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는다. 대상은 위반 차량의 2배수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경기 오산시 갈곶동과 서울 사당역을 오가는 M5532번 버스 5대 가운데 2대가 두 달 동안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거나 해당 노선을 대체할 노선이 없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면서 “버스 운행 횟수가 줄어들면 서울로 통학하는 대학생을 비롯해 많은 시민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1시쯤 평택시의 2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70)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오산교통 소속 시내버스 운전사 A(56)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방주시 미흡이 사고의 원인으로 조사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7-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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