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클럽 사업 실패로 수십억원 빚더미를 떠안았던 배우 이훈(44)씨가 5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끝냈다.
서울회생법원 105단독 박성만 판사는 지난 13일 이씨에게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박 판사는 “이씨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이씨가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시켜 달라고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6일 법원에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갚고 있다는 취지의 ‘회생계획 수행현황 보고서’와 ‘회생절차 조기 종결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생절차는 채무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줘 재기를 돕는 제도다. 변제 계획인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됐거나 앞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절차를 종결한다.
이씨는 지난 2월 3일 피트니스 클럽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신청 당시 이씨는 소속사를 통해 “헬스클럽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2012년 사업을 정리했고, 수십억원의 채무를 짊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사진=연합뉴스/이훈 소속사 제공
박 판사는 “이씨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이씨가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시켜 달라고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6일 법원에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갚고 있다는 취지의 ‘회생계획 수행현황 보고서’와 ‘회생절차 조기 종결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생절차는 채무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줘 재기를 돕는 제도다. 변제 계획인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됐거나 앞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절차를 종결한다.
이씨는 지난 2월 3일 피트니스 클럽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신청 당시 이씨는 소속사를 통해 “헬스클럽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2012년 사업을 정리했고, 수십억원의 채무를 짊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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