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병역 의무자 60일까지 입영연기 허용

폭우 피해 병역 의무자 60일까지 입영연기 허용

입력 2017-07-19 14:53
수정 2017-07-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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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병무청은 최근 국지성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에 대해 입영(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역 입영 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통지된 병역 의무자가 대상이다.

이번 수해로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봤다면 60일 범위에서 입영(소집)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

입영 일자 연기신청 방법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폭우로 피해를 본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 역시 관할 읍·면·동장이 발생한 피해 확인서를 가지고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는 충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043-270-1241∼3) 및 사회복무과(☎043-270-1251∼2), 동원관리과(☎043-270-1265∼7)로 하면 된다.

충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역의무자나 가족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폭우로 인한 재산 피해 잠정 집계액은 202억2천만원에 이른다.

청주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이 침수된 것을 비롯해 도로 18곳, 하천 45곳, 상하수도 36곳이 유실·파손됐으며, 임도 5.14㎞와 문화재·체육시설 등도 망가지는 등 공공시설 피해가 172억원을 웃돈다.

여기에다 주택 6채가 파손되고 856채가 침수됐으며, 농경지 3천95㏊와 축산·수산시설 59곳이 물에 잠기는 등 사유시설 피해도 30억원에 육박한다.

공장이나 자동차 침수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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