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6)] 과로사 원조국의 피, 땀 그리고 눈물… 유족·학계·시민단체가 뭉쳤다
일본은 과로사의 원조 격인 나라다. 한국에만 있는 기업 지배 체제인 ‘재벌’이 영어사전에 ‘Chaebol’로 실린 것처럼 ‘가로시’(過勞死·과로사)라는 일본어는 2002년 옥스퍼드 사전에 고유명사로 등재됐다. 과로의 폐해를 먼저 겪은 만큼 해결 노력도 한발 빨랐다.2014년 제정된 일본의 ‘과로사방지법’은 유족과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과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한 데라니시 에미코 전국 과로사를 생각하는 가족 모임 대표와 모리오카 고지 간사이대 명예교수, 이와키 유타카 변호사 등으로부터 과로사방지법 제정 과정에 대해 들어 봤다.
데라니시 에미코 전국 과로사를 생각하는 가족 모임 대표가 일본 오사카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상대로 과로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오사카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오사카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1년 전 일이지만 데라니시는 그날 수화기 속 음성을 잊지 못한다. 남편 아키라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만큼 충격적이었다. 일본식 면요리 프랜차이즈 지점장이던 남편은 1996년 2월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과로자살이었다. 데라니시는 “조리사였던 남편이 관리자가 돼 가장 큰 지점을 맡았는데 스트레스가 심했다”면서 “사장에게 모멸적 폭언까지 들어 우울증이 생겼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일본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아키라 같은 사례는 드물지 않았다.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자살 또는 과로사하는 사례가 여럿 보도됐다. 불황에 과로사가 많아졌다는 게 역설적으로 들린다. 이에 대해 이와키 변호사는 “일본인들은 원래 오래 일했는데 호황 때는 그만큼 돈을 줬으니 사회문제로 커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과로사를 막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건 이때부터다. 1988년 오사카 지역 등의 변호사가 모여 직장인 상담 전화인 ‘과로사 110번’을 개통했다. 이와키 변호사는 “아침부터 밤까지 상담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릴 정도로 호응이 뜨거웠다”고 회상했다. 그해 10월에는 변호사 모임인 ‘과로사 변호단 전국 연락회의’(변호단회의)가 결성됐고 1991년에는 과로사·과로자살 유족 단체인 ‘전국 과로사를 생각하는 가족모임’(가족모임)이 만들어졌다. 변호단회의와 가족모임은 이후 과로자살 인정 기준을 제정하고, 과로사 기업의 법률 위반사항을 정부 부처에 신고하는 등 활발히 활동했다. 하지만 과로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일본 과로사 유족과 시민사회의 노력은 2014년 6월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과로사방지법) 제정으로 큰 결실을 맺었다. 이 법은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틀을 짰지만 결국 여론과 의회를 움직인 것은 유족이었다. 데라니시는 “가족 모임 회원들이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750여명을 한 명 한 명 만나 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모리오카 교수는 “유족은 사건 당사자이기 때문에 과로를 없애자는 발언에 진정성이 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키 변호사는 “과로사방지법은 이념법적 성격이 강하다”고 규정했다. 과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 병폐로 선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법은 크게 ▲과로사 등에 대한 조사 연구 ▲장시간 노동 단축을 위해 국민 홍보 ▲상담 체계 설비 ▲과로 예방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단체 지원 등의 내용으로 채워졌다.
과로사방지법은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 효과를 논하기 이르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연간 2000여건의 과로사와 과로자살이 발생한다. 그래도 일본 사회는 한 걸음씩 진보하고 있다. 데라니시는 “유족들이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라 밖을 향해 소리치는 게 중요하다. 지식인이든, 노조든 붙잡고 함께 얘기해야 사회문제로서 과로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사카 특별기획팀 dynamic@seoul.co.kr
■ 특별기획팀
유대근·김헌주·이범수·홍인기·오세진 기자
서울신문은 기업과 사회가 노동자에 과로를 강요하거나 은폐하는 현실을 집중 취재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독자들이 회사에서 겪은 과로 강요 사례나 과도한 업무량을 감추기 위한 꼼수, 산업재해 승인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 등 부조리가 있었다면 dynamic@seoul.co.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2017-1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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