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맞게 헌법 변하면 헌재 결정도 변해야”

“현실 맞게 헌법 변하면 헌재 결정도 변해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1-07 22:20
수정 2018-01-0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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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신년 산행

이진성(62·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이 항상 불변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라면서 “헌법 재판은 사회적 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하고, 그래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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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왕산에서 이진성(오른쪽) 헌법재판소장이 출입기자들과 산행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왕산에서 이진성(오른쪽) 헌법재판소장이 출입기자들과 산행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이 헌재소장은 지난 5일 기자단과 서울 인왕산 산행에서 개헌에 대한 의견을 묻자 헌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헌재결정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헌재소장은 “헌법이 바뀌면 새 헌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한다”면서 “사회 현실을 반영한 헌법이 생기면 그것을 반영한 결정이 바로 나온다”고 말했다. 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헌재의 결정도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논의를 시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날 이 헌재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성실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 보충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규현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에 너무 바빠서 확인을 못 했다’는 식으로 증언했는데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인정한 셈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증언 등을 토대로 탄핵심판 결정문에 “4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그 순간에 박 전 대통령은 8시간 동안이나 국민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이 헌재소장은 올해 9월 자신을 비롯해 김이수, 안창호, 김창종, 강일원 재판관 등 5명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낙태죄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의 처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헌재소장은 “통상 1월에는 평의(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검토하는 회의)를 안 하는데 올해는 1월에도 하고 있다”며 “9월이 되면 5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일을 해두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1-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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