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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괴산군수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나용찬 괴산군수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1-08 15:25
업데이트 2018-01-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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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면서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나용찬 괴산군수
나용찬 괴산군수
대전고법 형사8부(부장 전지원)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이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사실오인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데다,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나 군수는 상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가는 A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3월 31일 괴산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 찬조금을 주지 않았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 출신인 나 군수는 지난해 4월 12일 치러진 괴산군수 보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괴산군수 보선은 각종 비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 전 군수가 직위를 상실해 치러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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