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실수로 결론’…세 남매 사건 검찰 송치

‘엄마의 실수로 결론’…세 남매 사건 검찰 송치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08 09:05
수정 2018-01-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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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화재를 일으켜 세 남매를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엄마 정모씨가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아파트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화재를 일으켜 세 남매를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엄마 정모씨가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아파트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 남매가 화재로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엄마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로 결론 내렸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파트에서 실수로 불을 내 세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 치사·중실화)로 구속한 엄마 정모(23)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끄려다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 등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정씨의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했다.

화재 발생 직후 베란다에서 구출된 정씨는 최초 ‘라면을 끓이려고 주방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다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또 작은 방에 불이 퍼지지 않았던 화재 초기에 세 남매를 먼저 구하지 않고 혼자 대피한 정황 등이 수상했다.

그러나 정씨가 담뱃불을 이불에 껐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국과수 합동 화재감식과 현장검증 결과 이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국과수와 합동으로 실시한 화재감식 결과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작은방 출입문 내측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출입문 외측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숨진 세 남매의 부검에서도 ‘연기질식 등 화재로 인해 사망했다’는 소견과 함께 외부 물리적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씨의 사건 당일 행적도 술에 취해 귀가한 모습, 화재 신고 당시 울먹이며 ‘아이들 구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 수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평소 세 남매를 학대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경찰은 “담뱃불을 이불에 끄려다 불이 난 것 같다”는 정씨의 자백과 현장감식·부검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실화로 결론지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국과수의 부검·현장 감시 결과를 추가로 전달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9일 동안 수사를 받고 경찰서를 떠나 검찰로 향하는 정씨는 변호사의 무료 변론 제안을 거부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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