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조사를 받던 중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유 모(47)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경위는 이날 오전 0시 11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도봉구 미아사거리 근처에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후면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측정된 유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치(0.05%)보다 높은 0.074%로 나타났다.
유 경위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고를 처리하는 중 다시 차를 몰고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유 경위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이날 오전 3시께 강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은 시에 타고 있던 기사와 승객의 진단서를 확인한 뒤 유 경위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유 경위가 소속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 경위를 대기 발령하고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현직 경찰 뺑소니
경찰에 따르면 유 경위는 이날 오전 0시 11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도봉구 미아사거리 근처에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후면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측정된 유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치(0.05%)보다 높은 0.074%로 나타났다.
유 경위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고를 처리하는 중 다시 차를 몰고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유 경위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이날 오전 3시께 강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은 시에 타고 있던 기사와 승객의 진단서를 확인한 뒤 유 경위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유 경위가 소속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 경위를 대기 발령하고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