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성관 구속…마스크·모자없이 얼굴 공개

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성관 구속…마스크·모자없이 얼굴 공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1-13 22:04
수정 2018-01-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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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지 80일 만에 국내 송환된 김성관(35)씨의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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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들어서는 용인 일가족 살해범
경찰서 들어서는 용인 일가족 살해범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김모 씨가 1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18.1.11
수원지법 조영은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오후 6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어 영장이 발부될 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 범행 수단 잔인과 중대한 피해 발생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 충분 △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사례로는 2016년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 같은 해 경기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 지난해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사건 피의자 심천우·강정임 등이 있다.

경찰은 앞으로 진행될 현장검증 등에 통상 피의자들에게 제공하던 마스크와 모자를 김성관씨에게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성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 동생 B(당시 14세)군, 계부 C(당시 57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모친의 계좌에서 1억2000여만원을 빼낸 김씨는 범행 이틀 뒤 아내 정모(33)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지만, 2년여 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사건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도피 80일 만인 지난 11일 강제송환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고,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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