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적 근거 없어 손 놓은 상태…국회도 입법에 ‘무관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떨어뜨리는 ‘시세조종’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어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빈번할 뿐 아니라 조직적인 매수·매도로 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종하려는 시도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검찰은 분석하고 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을 때에도 비슷한 시세조종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당시 박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가상화폐 가격은 잠시 급락했지만 이후 하루 안에 시세를 회복했는데, 이때에도 조직적인 매수를 의심할 만한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황이 있어도 규제할 법령이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 내 작전세력을 처벌하듯이 가상화폐 시세조종 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행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주식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거짓으로 주식을 매매하거나 주식시세와 관련된 거짓 소문을 퍼뜨려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고 처벌하도록 한다.
이 조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도 적용되려면 가상화폐 거래를 주식 거래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인정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검토하는 입법 방향은 이와 차이가 있다.
투기 목적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법무부 등이 검토 중인데,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자본시장법상의 시세조종 금지조항을 가상화폐 거래에 적용하기가 오히려 힘들다. 거래를 금지하는 가상화폐를 합법적인 거래를 보장하는 주식과 동일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대신 자본시장법상 각종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는다.
가상화폐 거래는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를 통해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한 만큼 국내 거래만 금지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논리와도 맥락이 통한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 주식과 달리 상시거래가 가능하다. 더구나 시세 폭등이나 폭락에 따란 거래 중지(브레이크 제도)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국회는 입법에 손을 놓고 있다. 현재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된 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 역시 가상화폐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는 대처를 못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을 유추 적용해 기소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대신 가상화폐를 수단으로 이용한 환치기 범죄나 유사수신 범죄, 사기 범죄 등을 단속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의 본질과 관련된 최악의 범죄는 시세조종으로, 단순 환치기나 유사수신에 비해 수십배 또는 수백배의 범죄수익이 발생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시세조종에 대응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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