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때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미세먼지 ‘나쁨’때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19 16:06
수정 2018-04-19 16: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건복지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 어린이집에 결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새 규정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집 등원 시간인 오전 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생겨 농도가 ‘나쁨’ 이상을 기록할 때, 부모는 어린이집에 연락해 아동이 등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면 된다.

어린이집은 미세먼지 사유로 결석하더라고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한다.

미세먼지 ‘나쁨’은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에서 지름 10㎛(1㎜의 1천분의 1)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각각 81㎍/㎥, 36㎍/㎥로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보육료를 100% 받으려면 한달 중 11일 이상 출석해야 하는데, 오는 23일부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은 결석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교육부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초중고교생의 결석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