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개혁안 발표
정당·언론사 등 상시 출입 금지정치정보 수집땐 처벌 조항 신설
3300여명 인력 감축 불가피
민간인 사찰 논란에도 굳건하던 ‘정보경찰’ 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틀은 남겨놓되 기능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장 경찰 정보관들의 정당, 언론사, 학교, 시민단체 등 민간 기관이나 단체의 상시 출입이 금지된다. 정부 정책 관련 ‘민심’을 파악하는 ‘정책정보’ 수집도 현 정부 임기 내에 중단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보경찰 개혁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혁위 관계자는 “정보국 폐지에서 한발 후퇴했지만 과거 구태는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3일 충남 아산의 경찰대에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 정보관 등 580여명을 대상으로 정보경찰 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민간 단체 상시 출입 금지 지침을 내릴 계획이다. ‘치안정보’ 용어 변경, 직무 범위 등을 새롭게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직무 범위를 벗어나 정치 관여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이 이 개정안에 새로 담긴다.
경찰청 정보국의 명칭도 바뀐다. ‘공공안전정보국’, ‘공공안녕보호국’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확정되진 않았다. 또 정보국 업무 중 약 60%에 해당되는 정책정보 수집 활동 기간도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2년 5월까지로 못박았다. ‘상황 정보’에 해당되는 집회·시위 관리 등의 업무도 내년까지 경비국 등 다른 부서로 옮긴다. 정보경찰 조직 축소에 따라 3300여명에 달하는 인력의 감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조작’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전날 서울경찰청 정보부서에 이어 이날 정보 경찰을 총괄하는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하고 조작 지시 증거 확보에 나섰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5-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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