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 법정 출석 의무, 불응하면 강제 구인할 수도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해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법정에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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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은 검찰이 지난 3일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공소 제기)함에 따라 공판 절차에 들어갔다.
공판 절차에 들어가기 전 증거신청, 공판기일 지정, 쟁점정리 등 공판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공판준비기일을 비롯한 공판 준비 절차에서는 피고인인 전 전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공판 절차에 들어가면 전 전 대통령은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다.
민사나 행정재판에서는 피고의 출석 의무가 없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개정할 수 없다.
공판 절차는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 진술, 쟁점 정리,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최종변론, 선고 등 순서로 진행된다.
모든 절차에서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고, 재판장이 공소사실이나 증거에 대해 의견을 묻거나 들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은 꼭 필요하다.
예외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 경미한 사건, 공소기각이 명백한 사건, 피고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인데, 전 전 대통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령이고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대신 서면 진술서를 낸 전례로 볼 때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이 정해지면 피고인에게 이 같은 사실이 담긴 소환장을 보낸다.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다시 통지하는데, 2회 이상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주거지가 일정한 만큼 궐석재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전 전 대통령은 강제로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꼭 출석해야 하는데 만약 출석에 불응한다면 절차대로 집행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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