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연구소에서 웬 참기름?…연구비로 참깨 산 센터장 법정구속

나노연구소에서 웬 참기름?…연구비로 참깨 산 센터장 법정구속

입력 2018-06-08 18:34
수정 2018-06-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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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름
참기름
나노연구센터 센터장이 연구비를 유용해 참깨를 구입, 선물용 참기름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62) 전 전남 나노연구센터 센터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180만원도 선고했다.

이 전 센터장은 2011년 11월부터 3년간 센터 연구비로 4800만원 상당의 참깨를 구입해 선물용 참기름을 만들었다.

그는 명절마다 참기름 선물세트를 자신 명의로 연구원 관계자와 지인에게 돌렸다.

전남도 출연기관인 나노연구센터는 생물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사업비가 지원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수장으로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횡령 범행을 지시하는 등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횡령 범행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면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횡령 범행의 경우 순수하게 개인적 유용 목적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원 기자재 납품 독점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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