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권성동·염동열, 같은 듯 다른 혐의…재판쟁점은

‘채용비리’ 권성동·염동열, 같은 듯 다른 혐의…재판쟁점은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6 16:59
수정 2018-07-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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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직무관계 인정해 직권남용 혐의…권성동은 단순 업무방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법정에서 입증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과 염 의원은 같은 기간에 같은 방식으로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인사팀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지인 등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근거조항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서로 다르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와 공모해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염 의원도 같은 기간 최 전 대표와 공모해 지인 및 지지자 자녀 39명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염 의원에게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인정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권 의원에게는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에 인정되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채용 당시 두 의원이 속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달랐기 때문이다. 염 의원은 채용비리 당시 강원랜드의 관리·감독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부서로 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다.

검찰은 문방위 소속 현역의원인 염 의원이 문방위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문체부가 관리·감독하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

반면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권 의원에게는 강원랜드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직무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명은 다르지만, 공소사실이 유사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 의원에게 추가로 적용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입증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2013년 9월 강원랜드 감사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아준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이 공소사실을 두고 검찰은 권 의원이 당시 법사위 소속이었던 만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다.

제3자 뇌물수수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서관 채용을 전후해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점과 그 대가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가 채용특혜를 뇌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 자체가 뇌물이 되느냐 문제를 두고는 별 논란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사실관계가 얼마나 입증될 수 있느냐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범죄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권 의원 자신도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이 그대로 입증된다면 추가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법리적 문제는 오히려 쉽게 해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검찰이 권 의원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며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해 나가는지에 공소유지의 성패가 달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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