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출근후 30분이 휴게시간?…편법 근절해야”

학교비정규직 “출근후 30분이 휴게시간?…편법 근절해야”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7-25 15:18
업데이트 2018-07-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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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전담사나 초등돌봄 전담사, 특수교육 지도사 등의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휴게시간은 사용자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아이들과 얼굴을 맞대고 상시로 지속해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은 이러한 휴게시간과 공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대전의 한 유치원은 방과 후 전담사 2명이 번갈아 쉬도록 휴게시간을 배정했지만, 1명이 쉴 때 남은 1명이 홀로 2개 반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이에 전담사들이 번갈아 쉬는 것을 거부하자 유치원 측은 출근 직후로 휴게시간을 옮겼다고 학비노조는 전했다.

학비노조는 “교육 현장에서는 편법으로 출근 10분 후나 퇴근 전 30분 등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근무를 위한 준비·마무리 시간, 관리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는 사용자의 잘못된 관행”이라며 교육부에 인원확충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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