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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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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조 회장을 20일 오전 9시 26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다음날 오전 1시 55분쯤까지 조사했다.
조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6월 28일 이후 약 석달 만이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회장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냐는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짧게 대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누락해 제출한 혐의와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에서 2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조 회장을 상대로 모친 고 김정일 여사와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의 직원으로 등재해 20억여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추궁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한진의 소속 회사 명단과 친족 현황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기존 혐의와 관련해서도 보강 수사로 추가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며 조 회장을 강도 높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7월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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