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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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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의원 차량을 붙잡았고, 운전자가 이 의원임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한 뒤,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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