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 고시원 생활 호소 편지도 보내…왜 실태파악조차 안 하나”

“靑에 고시원 생활 호소 편지도 보내…왜 실태파악조차 안 하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1-12 22:32
수정 2018-11-1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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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사람들’ 저자 이상돈씨

은행지점장 출신 이씨, 외환위기 때 퇴직
6억 빚더미에 집 떠나 8년간 고시원 생활
“5만원도 벅찬 그들에게 임대주택이라니
책 받은 서울시 국회의원들도 ‘공감’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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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사람들’ 저자 이상돈씨
‘고시원 사람들’ 저자 이상돈씨
“도시의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고시원 주민을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2011년부터 8년간의 고시원 생활을 담아 ‘고시원 사람들’이란 책을 낸 이상돈(63)씨는 7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수많은 고시원 거주민들의 마음에 상처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시원 사람들은 삶에 대한 의지가 있어 조금만 지원해도 대부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서 “정부는 왜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는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은행 지점장 출신인 이씨는 1997년 외환위기 때 직장을 잃고 사기까지 당해 6억원의 빚을 졌다. 아내와 두 딸에게 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집을 떠나 50대 중반부터 고시원 생활을 시작했다. 기지개도 맘껏 못 켜는 3.3㎡(1평) 남짓 공간에 살면서 이웃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이씨는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소설 형식으로 책을 냈다. 현재 이씨가 사는 고시원에는 청소 노동자 등 일용직 노동자 20여명과 대리운전 기사 3명, 기초생활수급자 3명이 살고 있다.

이씨는 올 초부터 고시원 사람들의 생활 실태를 알리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1월 청와대에 자신이 쓴 책과 함께 “고시원 사람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 비서실에서 한 통의 엽서가 왔다. 엽서에는 “보내주신 책은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국민의 권리를 차별받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더불어 잘살고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같은 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책을 전달했고, 시장 비서실에서 “잘 받았다”는 연락이 왔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정부와 서울시에선 고시원과 관련한 개선책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7월 국회를 찾아가 의원 20여명에게 자신의 책을 전달했다. 고교 동창인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예전에 노동운동하면서 고시원에 산 적 있다”면서 “책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이씨는 “발로 뛰어도 소용없었다”면서 “결국 우려했던 대로 국일고시원에서 참사가 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정부가 피해 입주민에게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임대주택에 살면 월세뿐 아니라 식비,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직접 내야 하는데 월세 이외의 비용은 고시원에 살던 사람들이 부담하기 벅차다는 것이다. 이어 “고시원 주민에게는 5만~10만원도 큰돈”이라면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1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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