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경남도,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돌입

김경수 법정구속…경남도,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돌입

입력 2019-01-30 16:26
수정 2019-01-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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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행정부지사 긴급 브리핑
경남도 행정부지사 긴급 브리핑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30일 오후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30 연합뉴스
경남도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되자 곧바로 권한대행체제에 돌입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매우 유감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지사가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권한대행체제로 흔들림없이 도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 규정에 따라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항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며 “현재 안정적인 도정을 위해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전했다.

박 권한대행은 “민선 7기 경남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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