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 거부 22개 택시업체 운행 정지 처분…전국 최초

서울시, 승차 거부 22개 택시업체 운행 정지 처분…전국 최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2-13 11:43
수정 2019-02-13 1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택시. 연합뉴스
서울택시. 연합뉴스
서울시가 승차 거부가 잦은 택시회사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택시기사가 아닌 업체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는 14일을 기준으로 승차 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에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이들 업체는 60일간 택시 730대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22개사의 승차 거부 위반 차량은 총 365대다.

규정에 따라 위반 차량의 2배수인 730대가 운행정지된다.

차고지 기준으로 동북권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다.

서울시는 730대가 일시에 운행을 정지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위반 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에 걸쳐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

2월 5개사 186대를 시작으로 4월에 6개사 190대, 6월에 5개사 180대, 8월에 6개사 174대의 운행을 정지한다.

이번 처분은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자치구로부터 승차 거부 위반 처분 권한 전체를 환수한 뒤 3개월 만에 나온 조치다. 2015년 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승차 거부 운전자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까지도 처분할 수 있게 됐지만 그 동안 자치구에서는 처분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번 처분 대상인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2년간 위반 건수/면허차량 보유 대수×5)가 ‘1 이상 2 미만’인 회사들이다. 지수 1 이상은 운행정지, 2 이상은 감차 명령, 3 이상은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습적으로 승차를 거부하는 업체는 업계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2017년 승차거부 신고 2519건 중 법인택시 비율은 74%(1191건)에 달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