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에너지시민연대’ 공로상

박원순 시장 ‘에너지시민연대’ 공로상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9-03-20 22:26
수정 2019-03-21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이 20일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김태호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로부터 공로패를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이 20일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김태호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로부터 공로패를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20일 비정부기구(NGO) 연대인 ‘에너지시민연대’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도입·확산하고 시민과 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주거공간, 공공건물, 기반시설 등 어디서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볼 수 있는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을 통해 2022년까지 태양광 에너지를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1GW로 확대·보급한다는 목표다. 또 에너지시민연대와 손잡고 매년 8월 22일 오후 9시에 5분 동안 서울광장 등을 동시 소등하는 ‘에너지의 날’ 행사에도 동참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시민연대는 전국 17개 시·도, 220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로 구성된 국내 최대 비정부기구(NGO) 연대 조직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2019-03-2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