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세먼지와 전쟁… 7월부터 사대문 안 5등급車 금지

서울, 미세먼지와 전쟁… 7월부터 사대문 안 5등급車 금지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9-04-15 23:02
수정 2019-04-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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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3~15시간… 12월부터 과태료 25만원

“저는 미세먼지와 싸울 야전사령관으로서 시민 건강을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맡기지 않겠다는 절박함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3개 분야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한양도성 내 16.7㎢ ‘녹색교통지역’에서 배기가스 5등급 차량(전국 245만대) 운행을 제한한다. 오는 7월 1일 시범운영을 시작해 12월 1일부터 과태료 25만원을 물린다.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차량 저공해화, 가정·상업용 건물 관리, 주변오염원 관리시스템 구축 등 3개 분야와 관련한 대책이 두루 포함됐다. 프랜차이즈·배달업체와 협력해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엔진이륜차 1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산·구로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 등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 선정해 미세먼지 저감 지원을 확대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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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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